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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범위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단법 제2조 제1호)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기법 제21조 및 기단법 제2조 제2호)
파견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 하는자 (파견법 제2조 제1호)
비정규직 자문서비스의 주요내용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적 Risk 요인 도출 및 해소방안 수립
· 사업내용 및 사업전략을 고려한 전사적 인력운용방향의 정립
·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관리기준 수립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응한 제도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 도급 등 외주 인력관리에 대한 Risk 요인 점검 및 합법적 관리방안 수립
비정규직 자문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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